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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 !!!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 !!!

     

    □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하여 5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수의사법개정을 예고했다.

    □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수의사법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다그 이유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약사법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선의로 제공된 동물의 진료기록이 일반인들한테 공유되어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치료를 초래할 수 있으며나아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하천오염 등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사람의 보건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또한 동물에게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

    □ 우리 회도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이러한 문제점(약사예외조항삭제자가 진료 완전철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

    □ 우리 회는 다시 한 번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한다만약 해당 법안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 없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우리 회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어 항생제 내성 등이 국민에게 전이되어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책임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