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OIE 유럽 지역위원회 회의
(2010년 9월 20?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권고안 №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발견 및 비상 대응 계획
2007년 조지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마지막으로 보고된 이후, 이 바이러스가 유럽 지역에서 확산되어 현재 캅카스 지역 및 러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든 연령대의 domesticated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전염되는 매우 전염력 높은 질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음)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식량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나 병변(병리특이적 징후)을 보여주지 않으며, ASF의 급성 또는 초급성 감염 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은 바이러스 주(strain), 접종된 바이러스 양, 감염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지고, 출혈성 병변을 보이는 다른 돼지 질병들과 혼동될 수 있다.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정확한 실험실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ASF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불법 이동을 통해 비발생 지역(청정 지역)에 유입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가열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형태로 돼지에게 급여함으로써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돼지 유래 제품의 섭취를 통해 감염이 발생한다. 일단 특정 지역에 ASF 감염이 정착하면, 이 질병은 감염 보유 동물의 이동, 오염된 운송 차량 및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급여를 통해 더욱 확산된다. 또한 진드기와 야생 멧돼지도 ASF의 역학(질병 전파)에 관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농장 수준에서 ASF 바이러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철저한 농장 생물보안(차단방역) 수칙에 기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돼지와 야생 멧돼지의 접촉 차단, 가공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금지된 사용 방지 및 가열 처리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돼지 급여 금지, 진드기 방제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위에 나열된 고려 사항들은 2010년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유럽 및 주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2007년 조지아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이 바이러스가 캅카스 및 러시아로 퍼져나갔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ASF 바이러스가 한 번 유입되면 국경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ASF가 돼지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비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와 식량 안보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는 현재 백신이 없고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질병 통제가 매우 어렵고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ASF의 임상 증상이 다른 질병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병리특이적 징후(특정 질병에만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가 없어 임상적으로 돼지열병 등의 다른 출혈성 돼지질병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수의사와 농가에서 ASF를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은 이러한 이유로 조기 발견 및 정확한 실험실 진단이 질병 확산 방지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 ASF의 주요 전파 경로를 설명합니다. 감염된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불법 이동과 감염된 잔반(음식물 폐기물)의 돼지 급여가 바이러스의 새로운 지역 유입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한번 자리잡은 지역에서는 감염 동물의 이동, 오염된 운송 수단,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질병이 퍼지고, 야생 멧돼지와 Ornithodoros속 연질진드기와 같은 야생 및 환경적 요소도 바이러스 전파와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항목은 현재 ASF를 막을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biosecurity) 실천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의 접촉을 피하고, 잔반이나 미가열 돼지 부산물을 돼지에게 먹이지 않도록 규제하며, 진드기 매개체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예방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모두 ASF의 심각성, 전파 특성 및 통제의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원국들이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권고 사항 (THE OIE REGIONAL COMMISSION FOR EUROPE RECOMMENDS THAT)
회원국은 공·사(公·私) 수의사(민간 수의사 및 정부 수의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ASF 감염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질병이 유입될 경우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설명하며, 질병의 주요 특징(감염 경로, 임상 경과, 병변 등)과 기본적인 생물보안 수단을 제공하는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회원국은 ASF의 임상 형태, 주요 생물안전 조치(바이오시큐리티) 및 의심 사례 또는 발생 시 적용해야 할 바이러스 봉쇄(Biocontainment) 조치, 그리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실험실 진단 기술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신속한 보수 교육 훈련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
회원국은 각 국가별 위험 지역에 특화된 역학적 감시 계획(epidemiological surveillance plan)을 수립·실행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표적 검사용 시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ASF 발생 지역에서 돼지 및 돼지 생산물과 위험 물질의 불법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회원국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돼지 등 감수성 동물)과 그 제품의 이동에 대해 수의학적 인증 절차를 보다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동물과 제품의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회원국은 적어도 가열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잔반)를 돼지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게 잔반 급여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열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절대 먹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회원국은 ASF 진단에 필요한 시약과 적절한 바이러스학적·혈청학적 검사 기법을 확보하여 정확한 질병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OIE 지정 참고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회원국은 최신의 ASF 긴급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의심 사례나 확진 사례 발생 시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를 규정한 실무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긴급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연중 24시간 언제라도 의심 사례를 신고받을 수 있는 긴급 연락전화 번호를 회원국이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회원국은 ASF의 역학에 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특히 야생 멧돼지 개체군 분포 및 Ornithodoros속 연질진드기(소프트 진드기)의 분포와 질병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회원국은 질병 통제를 위해 양돈농가와 최적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ASF 긴급 대응 기금을 마련하여 살처분(stamping-out) 정책 실시 시 도태되는 돼지에 대해 제때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OIE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처분(인도적 도살 및 처분)이 시행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ASF와 관련된 자국의 역학 상황을 OIE에 즉시 보고하고, 인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모든 당사자가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수의서비스(Veterinary Services)가 모든 이해당사자를 아우르는 통합적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는 ASF와 같은 위기 발생 시 정부 수의당국, 관련 부처, 민간 수의사, 농가, 기타 축산 관계자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일원화된 대응 구조를 갖추도록 함을 뜻한다.
회원국은 본 회의 기술 주제 1번(Technical Item 1)에서 다루어진 국경 통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행해야 한다. (※ 기술항목 1번은 본 지역회의 권고안 1호로, 효과적인 국경 통제를 위한 자원 배치와 국제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임.)
회원국은 본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지역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권고안은 2010년 9월 24일 OIE 유럽 지역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2011년 5월 26일 OIE 회원국 대표들의 세계총회에서 승인(endorsement)을 받았다.)
(권고 사항 해설): 위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 1번부터 14번까지는 ASF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회원국들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질병 인식 제고, 능동적인 감시와 진단 역량 강화, 효과적인 방역 및 대응 체계 구축, 국제 공조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권고와 2번 권고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식 제고를 다룹니다. 회원국들은 민간 및 공무원 수의사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의 위험성과 예방 조치를 알리는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수의사들이 ASF의 임상 증상을 숙지하고, 농가들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병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보수교육 훈련 과정(2번 권고)을 통해 수의사들이 임상증상, 방역조치, 진단기법 등을 신속히 복습하고 숙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SF의 비특이적 증상으로 인한 진단 지연을 방지하고, 조기에 신고·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번 권고는 역학적 감시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ASF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위험 지역에 대한 표적 샘플 검사 등을 통해 조기발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F가 인근에 발생했거나 야생 멧돼지 서식이 활발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기 검사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지역 내에 침투했는지 신속히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5번, 6번 권고는 ASF의 주요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들입니다.
4번 권고에서는 발생 지역에서의 돼지와 돼지 생산물 이동 통제를 강조하여, 감염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5번 권고는 수출입 또는 지역 내 이동 시 수의학적 인증 절차(검역 및 건강증명 등)를 엄격히 적용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과 제품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불법 유통이나 검역 미준수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6번 권고는 잔반 급여 금지와 양돈농가 대상 교육을 다룹니다. ASF 바이러스는 음식물 쓰레기(잔반)에 섞인 돼지 고기 등을 통해 농장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울러 농가에게 잔반 급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절대 시행하지 않도록 계도함으로써, 인위적인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7번 권고는 진단 역량 강화에 대한 조치입니다. 회원국들은 국내에 ASF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실험실 검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시약과 진단키트, 검사법 등을 비축하고, 혈청학적 검사로 항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OIE 참조실험실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ASF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확진을 내려 초동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8번 권고는 국가 차원의 ASF 긴급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긴급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는 ASF 의심 발생 시 누가, 어떤 절차로 움직일지, 살처분 및 방역 작업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24시간 신고 체계(긴급 연락전화) 구축을 권고하는데, 이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의심 사례를 즉시 보고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대비 태세가 있어야 초기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9번 권고는 ASF의 야생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합니다. ASF는 야생 멧돼지 개체군과 일부 연질진드기(Ornithodoros 속)에 의해 야생환경에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야생 멧돼지의 분포 조사, 개체수 관리와 진드기 매개체 연구 등에 협력하여 과학적 지식을 높이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인접 국가들이 공동으로 역학 연구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ASF의 자연적 전파경로 파악과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 권고는 농가 보상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ASF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감염 및 위험돼지의 도태)은 질병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인데, 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장주가 신고를 꺼리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관련 법령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 및 보상 기금을 미리 확보해 두어,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돼지를 살처분할 경우 농가에 적절한 보상금이 지체 없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정한 보상은 농가들이 질병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며, 조기 대응과 효과적인 근절에 필수적입니다.
11번 권고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인접국 협력을 강조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ASF 발생 상황(역학 정보를 OIE에 보고하고,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과 항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병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발생한 ASF를 즉각 주변국에 알리고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지역 전체의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제 공조를 통해 국경 간 이동 방역, 정보 교환, 공동 방역 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번 권고는 비상시 다부처·다분야 협력체계, 즉 통합적 대응 구조의 구축을 권고합니다. 수의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농림축산당국, 보건당국, 환경·야생동물 부서, 경찰·세관(국경 통제) 기관, 농가 단체 등 관련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긴급대응 시스템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통합 대응’은 최근 강조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비록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야생동물(멧돼지)과 농가 그리고 정부 기관 등이 모두 관여된 문제이므로, 각 부문이 고립되지 않고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협력해야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이런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두어야, 발생 시 혼선 없이 신속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번 권고는 본 지역회의의 다룬 기술 주제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특히 기술항목 1번인 “국경 통제 강화” 관련 권고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항목 1은 수의 법·제도 정비, 국경검역 인력·인프라 확충, 국가 간 정보교류 강화 등 국경에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SF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권고안(권고 1호)의 조치들도 함께 실천하여, 국경을 통한 ASF의 새로운 유입을 막아야 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권고는 역내 협력을 통한 권고사항 이행 지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지역 워크숍 개최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모범 사례(best practices)를 전파하며, 공동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초청 세미나나 실무 워크숍을 통해 최신 진단 기술, 백신 개발 현황, 효과적인 방역 전략 등을 논의하면, 각국이 자국의 ASF 대응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본 권고안에 명시된 조치들의 효과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권고사항 1~14는 ASF의 유입 예방(국경 관리, 교육, 생물보안), 조기 발견(감시, 진단), 신속 대응(신고 체계, 살처분 및 보상, 긴급계획), 장기적 대응(연구, 통합 구조, 지역 협력)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OIE 유럽 지역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협력하여 ASF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들은 2011년 OIE 세계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국제적인 합의를 얻었으며, 이후 각국의 방역 정책 수립과 이행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