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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날짜
      2026-02-02 20:04:51
    • 조회수
      2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6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1. 26. 20:00부터 2026. 1. 28. 20: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6.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 26. 2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41 또는 2544)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시·도     전화번호         시·도            전화번호

    서울   02-570-3444       강원        033-248-6625

    부산   051-330-6121     충북        043-220-6253

    대구   053-760-1301     충남        041-635-7026

    인천   032-440-5643     전북        063-290-5400

    광주   062-613-7651     전남        061-286-6130

    대전   042-270-6895     경북        053-326-0013

    울산   052-229-5242     경남        055-254-3022

    세종   044-301-3825     제주        064-710-8545

    경기   031-8008-6303   검역본부  054-912-0982





    **첨부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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