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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ASF 방역체계에서 수의사의 역할과 시사점

    • 날짜
      2026-01-29 08:31:47
    • 조회수
      16
    해외 ASF 방역체계에서 수의사의 역할과 시사점

    EU 사례: 수의사 중심의 ASF 방역 원칙

    유럽연합(EU)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은 “수의학 권위(Veterinary Authority)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ASF 의심 개체가 최초 발견되면 수의직 공무원(Official Veterinarian)가 즉각 현장에 개입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EU 법령에 따르면 농장에서 ASF가 의심될 경우 수의직 공무원가 해당 질병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며, 일단 의심이 제기되면 질병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부정될 때까지 해당 농장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이러한 신속한 판단에 따라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살처분, 현장 소독 등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행정 당국은 수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이러한 조치를 집행하게 됩니다. ASF 발생 여부에 대한 법적 판정 권한이 수의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EU 회원국에서는 수의사가 질병 발생을 공식 확인하는 주체이며 행정기관은 수의사의 전문적 결정에 따른 집행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역시 수의사가 주도하는데, EU 지침에서는 ASF 의심 사례나 발생 시 수의사가 준비된 설문지에 따라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방역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수의사인 셈이며, 수의사가 방역 전 과정의 핵심 결정권자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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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직 공무원(Official Veterinarian) : 프랑스는 임상 수의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2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스페인·독일 사례: ASF 장기 대응국의 공통점

    ASF를 오래 겪은 유럽 국가들인 스페인과 독일의 방역체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수의사의 역할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농장 내 임상증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촘촘한 신고 네트워크를 운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국가 방역체계에 약 9,800여 명의 개업 수의사를 공식 방역업무에 참여시켜 지역 수의 당국과 연계된 가축 방역 협회(ADS)를 통해 정기 모니터링과 신고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공·사 수의사의 협력망을 통해 농장 임상증상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체계가 ASF 조기 발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독일 모두 환경 시료보다는 돼지 개체 자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폐사체나 임상적으로 아픈 돼지에 대한 검사 등 병든 개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ASF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했으며, 이는 단순히 주변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찾는 소극적 접근보다 임상 수의사의 현장 판단을 중시한 전략입니다. 방역 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 또한 수의사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보다 농장의 임상 수의사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을 ‘최우선 경보 신호’로 간주하여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공식 평가에서는 “행정적 소독 강화만으로는 ASF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역 당국이 소독 등 위생 조치만 강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의 수의사가 임상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경보를 울리고 조치하는 체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ASF 대응에서 수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스페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권고: 수의사 주도의 ASF 통제

    국제기구인 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 OIE) 역시 ASF 통제는 결정권을 가진 수의사가 이끌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SF control must be led by veterinarians with decision-making authority”라는 권고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의사가 주도권을 쥐고 지휘해야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의사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핵심 노드로서 초동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농장주나 관계자로부터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보고받고 확인하는 전문직이 수의사이며, 농장단위의 임상 증상 인지 → 신고 → 확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방역체계의 핵심 연결고리가 수의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수의사는 임상학, 병리학, 역학 지식을 모두 갖춘 유일한 전문 직군으로서, 질병의 임상 징후 판별부터 실험실 진단, 전파 경로 역학조사까지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지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들은 “수의사가 배제된 방역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FAO/WOAH 보고서에서는 국가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은 수의사 주도하에 있을 때 담보된다고 강조하며, 국가 수의서비스가 주도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의사가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방역을 이끌 때 비로소 ASF 통제가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해외 사례와 국제 권고를 종합하면, ASF 방역에서 수의사의 역할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체계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한 부여 및 신속 대응: 수의사에게 초기 의심축 발견 시 즉각 살처분 및 이동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EU처럼 수의직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가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면,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수의사 협력망 구축: 평시에도 민간 임상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조기경보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ADS와 같이 지역 수의사들이 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농장주를 교육하며 의심 사례를 신속히 신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ASF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수의사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상 중심의 모니터링 우선: 환경 시료나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농장 돼지 개체의 임상 증상 관찰을 최우선적인 감시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독일 사례처럼 현장 수의사의 임상 판단을 신뢰하여 이상 증상이 보이는 즉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조치를 취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환경검사에 자원을 소모하기보다 실질적 위험 징후에 집중함으로써 방역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방역 실패 원인분석 체계화: ASF 발생 시 역학조사팀의 수의사 주도 운영을 공식화하여, 발생 원인 및 전파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의사가 총괄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선과 현장 지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형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중심 방역 거버넌스 확립: 궁극적으로 방역 정책결정 과정에 수의학적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방역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가 수의방역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수의사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ASF와 같은 대규모 가축전염병의 효과적 통제는 현장 수의사의 역할을 중심축으로 할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의사를 방역 최전선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수의사의 전문 판단에 기반한 민첩한 대응과 체계적인 감시망은 ASF뿐 아니라 향후 등장할 모든 가축질병에 대비한 과학적이고도 실효적인 방역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수의사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2:192:0027:0046:EN:PDF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2:192:0027:0046:EN:PDF
    Report on the Review of Spain’s Animal Health Statuses - Classical swine fever, foot and mouth disease, and swine vesicular disease
    Report on the Review of Spain’s Animal Health Statuses - Classical swine fever, foot and mouth disease, and swine vesicular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