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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조경태 의원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날짜
      2024-08-01 13:45:00
    • 조회수
      53

    조경태 의원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24.7.22)한「수의사법」개정안(의안번호2202092)과 관련합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최도자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 하였으나 

    우리 회의 노력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 된 바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허은아·이주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우리 회의 노력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의(7.16) 한 바 있으며,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회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구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약물 오남용이 우려 되는 

    등「약사법」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농해수위에  설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24.7.31.(수) 

    까지 우리 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