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의원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24.7.22)한「수의사법」개정안(의안번호2202092)과 관련합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최도자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 하였으나
우리 회의 노력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 된 바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허은아·이주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우리 회의 노력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의(7.16) 한 바 있으며,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회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구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약물 오남용이 우려 되는
등「약사법」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농해수위에 설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24.7.31.(수)
까지 우리 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