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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정청래 의원발의「수의사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관련하여 공문

    • 날짜
      2024-07-24 09:03:28
    • 조회수
      66

    정청래 의원발의「수의사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관련하여 공문


    1.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24.7.16)한「수의사법」개정안(의안번호2201814)과 관련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최도자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 하였으나우리 회의 노력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 된 바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허은아·이주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우리 회의 노력 등으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3.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 역시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의 발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회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용)의약품 등의 구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약물 오남용이 우려 되는등「약사법」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농해수위에 설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4. 하지만 해당 내용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공개(‘24.6.23)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이행 현황에도 포함된 만큼, 이번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5. 따라서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24.7.26.(금) 까지 우리 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해수위에 해당하는 지부에서는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대응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