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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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의심축 발견 임상수의사 등의 조치사항 |
1. 평상시 임상수의사의 준비사항
1.1 구제역이 발생하면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환축이 발생하면 임상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기 때문에 임상수의사가 구제역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발생 신고 및 응급조치
1.2.1 환축을 발견한 경우 축주에게 환축이 구제역 의사환축임을 설명하고, 즉시 관할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한다.
1.2.2 임상수의사는 시․도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농장에 대하여 다음 응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동물(개, 고양이, 닭 등 포함)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한 개소로 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시키지 않는다. 동력분무기나 휴대용분무기가 있으면 설치한다. 또한,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선한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응급적인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에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시킨다.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밖으로 원유, 사료, 퇴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배수구를 폐쇄한다.
1.2.3.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인계한 후 가능한한 시료채취 등에 협조한다.
1.2.4. 농장을 떠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가방 등 기타 휴대한 기구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타고 온 차량에 대하여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군 후 진료를 중단하고 귀가한다.
1.2.5. 귀가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 발을 씻고 목욕한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1.2.6. 검사결과가 구제역이 아니라고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는다.
1.2.7. 구제역으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2.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등의 질병 컨설팅 관계자
2.1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등의 질병 컨설팅 관계자가 구제역의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임상수의사가 발견시 조치하는 사항에 준하여 신고․현장에서의 방역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