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소식
의료용 마약류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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