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관련 협조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알려오며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수된 동물용의약품은 (주)제이에스케이(031-911-5307)에서 수거 예정
업체명 |
제품명(허가번호) |
회수·폐기사유 |
(주) 제이에스케이 |
액티클라브50(제283-16호) |
「약사법」제42조 위반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수입) |
아토가드 캡슐(제283-1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