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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관련 협조 요청

    • 날짜
      2024-07-12 11:07:27
    • 조회수
      43

    [대한수의사회]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관련  협조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알려오며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수된 동물용의약품은 (주)제이에스케이(031-911-5307)에서 수거 예정


    업체명

     제품명(허가번호)

     회수·폐기사유

     (주) 제이에스케이

     액티클라브50(제283-16호)

     「약사법」제42조 위반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수입)

     아토가드 캡슐(제28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