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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날짜
      2024-07-12 10:54:42
    • 조회수
      39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9883호, 2024.1.2. 공포, 7.3.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수의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8호, 2024.7.3. 공포 및 시행)하였음을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4조) · 수의사는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수의사회의장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함 ·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를 받거나 다시 받은 수의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한수의사회의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