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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돼지수의사회] 2024 KASV 포럼 총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 답변입니다.

    • 날짜
      2024-05-03 09:20:18
    • 조회수
      41

    안녕하십니까. 한국돼지수의사회 정책부회장 곽성규입니다.

     

    우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회 2024 KASV 포럼 총회에서 상정 의결된 "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임기 1년 연장 안건에 대한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대해 고상억 전회장님이 이의제기한 정관 개정 및 부결 요청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대한수의사회 자문변호사 자문 내용입니다.



     

    1.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으며

    모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의 지위를 보유하여야만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사의 임기 규정을 이사장 임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정관 제10조의 1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임원들인 이사장과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에서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에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들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설립 당시 최초로 선출된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것일 뿐

    이후 선출되는 후임 이사장의 임기도 3년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정관상 이사와 가마에 대한 임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장(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임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사장을 이상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며, 부칙에서 초대 이사장의 임기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후임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연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결국, 해당 사단법인이 자율적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장(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한국돼지수의사회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다툼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 정관상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해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회장(이사장)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