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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조회]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고시 개정안

    • 날짜
      2024-03-25 21:05:12
    • 조회수
      48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의 인증기관을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회에서는 인증기관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한 것에 주목하여 동물복지 전문가 집단인 "대한수의사회"와 축종별 산하단체 법인인"한국돼지수의사회'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개정안에 대한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견을 개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개별적으로 발송 가능하며(농식품부 발송, 4월14일 마감), 

    본 회로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돼지수의사회, 4월9일 마감)

    의견 제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