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62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가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공포)에 마련됨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봉사의 범위를 확대
다.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안 제13조)
○ 출장진료만 수행함에 따라 시설기준 일부를 면제받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동물 보건 위해의 예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마.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 수의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제2호 중 “지도교수”를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농가”를 “농가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를 말한다)”를 “(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로 한다.
제20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약사법」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제21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6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료 개선 방안」(’23.11월)에 따라 수의사가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법률에 의해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 등에 따른 수의사 면허 말소 근거 마련(안 제3조)
○ 사망 등의 사유로 수의사의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면허대장에 등록하도록 함
나. 동물병원 휴업 기간 및 업무 재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 휴업 신고 후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연장 신고가 없는 경우 휴업기간 종료 시 업무 재개로 간주하도록 함
다. 동물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행위 추가(안 제18조의3)
○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행위에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추가
라.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안 제28조)
○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마.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2)
○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시행령 제20조의2 제6호 신설)에 따라 세부 처분 기준 마련
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신고서식 변경(별지 제12호의2 서식)
○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신고서식(확인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사유”를 각각 “사유와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제15조제6항 중 “내주어야”를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휴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휴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신고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 동물진료업의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켄넬코프백신”을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야”를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재발급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위해 내야”로, “각 호의 구분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제3호, 제2항제1호, 제2호”로, “같은 항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 국가시험: 영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수수료
2.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수수료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병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별표 2 Ⅱ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제10호차.) 중 “영 제20 조의2제6호”를 “영 제20조의2제7호”로 하며, 같은 Ⅱ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를 “(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 및 수생동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대조비교문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의견개진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