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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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고시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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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1. 제정 이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24.1.30. 공포 예정)
ㅇ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2. 주요 내용
□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마련
ㅇ「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서 정한 동물보건학과 필수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기초로 일부 조정(14과목, 38학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의사법」 제16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고시 제정안 전문
붙임
고시 제정안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00호(2024. 0. 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수의사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