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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날짜
      2024-01-26 12:59:03
    • 조회수
      46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고시 제정()

     

     

     

     

     

    2024. 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1. 제정 이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24.1.30. 공포 예정)

       ㅇ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2. 주요 내용

     □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마련

       ㅇ「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서 정한 동물보건학과 필수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기초로 일부 조정(14과목, 38학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의사법」 제16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고시 제정안 전문


    붙임


     고시 제정안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00호(2024. 0. 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수의사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