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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발의「동물보호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날짜
      2024-01-22 16:02:53
    • 조회수
      60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발의「동물보호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박홍근ㆍ이헌승ㆍ심상정김상희ㆍ김민석ㆍ우원식윤미향ㆍ진성준ㆍ한정애조오섭ㆍ박성민ㆍ이주환최춘식ㆍ박덕흠ㆍ하영제정경희ㆍ서영석ㆍ이동주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함.

    나.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등).

    마. 시ㆍ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바.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등).

    아.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재난 시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위”를 “행위(동물의 처리에 대한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거세”를 “누구든지 미용을 목적으로 거세”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를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변경신고”를 “갱신 절차, 변경신고”로 한다.

    제3장에 제1절의2(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2(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3(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2.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16조의9(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치게”를 “중상해를 입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여야 한다.

      1의2.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

    제34조의 제목 중 “보호”를 “보호ㆍ긴급격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하는 조치(이하 “긴급격리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4조의3(긴급격리조치 후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의5(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①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이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해제된다.

    제37조제6항 중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2.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⑦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 신고를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전문가의 자격ㆍ요건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4항”로 한다.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자

      4의2.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소유자”를 “아니하거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를 위반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한 자

      7의2.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⑦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⑧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