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70
발의연월일 : 2023. 12. 26.
발 의 자 : 이주환ㆍ김성원ㆍ최영희전봉민ㆍ김학용ㆍ백종헌구자근ㆍ김용판ㆍ정운천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등”이라 함)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진료부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의사가 진료부등을 임의로 발급 거절하는 경우 그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1조).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제3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 발급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의 발급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생 략)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③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제3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 발급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의 발급을 거부한 자 |
2의2.ㆍ2의3. (생 략) | 2의3.ㆍ2의4. (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개정 주요 내용(이성만·홍성국·정청래·이상헌·안병길·허은아·이주환 의원)
❍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 의무화(거부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법적 분쟁 및 약물 오남용 우려로 폐기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의견
❍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찬성하고 논의를 원함
- 진료부 발급을 강제화 하되, 한국소비자원 등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목적으로 한정하며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를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
* 온라인에 올려 공유하거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약품 구입 등
현황 및 문제점
❍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증상과 병명에 따른 사용약품과 치료방법이 공개되어 보호자나 소유자 등이 항생제·마취제·호르몬제 등을 오남용할 우려 있어 동물 및 국민 건강 위협
- 사람 의료의 경우 전문의약품(매출액 대비 의약품 중 86%)의 경우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으나, 동물약품은 20%만 처방대상이며, 특히 약국은 적용 예외(6%만 적용*) 되어 있어 누구나 동물약품 구입이 가능함
*「약사법」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마취제, 동물용호르몬제, 경구용 항생제,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은 전체 약품의 94%는 (동물)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
❍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의 실효성)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실제로 이를 적발하기 어렵고 또한 과태료 처분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음
대한수의사회 건의(반대)
❍ 진료부 발급 의무화 관련 법안은 인의료와 같이 수의사처방제의 확대·정착 및 자가진료 금지,「약사법」예외조항의 삭제,『의료용어, 치료방법 및 진료항목 표준화』,『수의사법 상 정보에 대한 관리(신원조회, 유출금지)』필요
❍ 진료부 공개의 범위에서 약품사용 등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부분 및 정보 공개 시 처벌강화 등이 병행되면 치료행위의 내용 및 진료비 내역 공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