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 알림
1. 폐자원관리과-4458(2023. 12. 28.)호와 관련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 질의
회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시·도지부 및 관련 산하단체에서는
우리 회 회원의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붙임을 참고하시어 동물병원에 해당하는 지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끝.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 제3판 - |
2023. 12
| 환 경 부 폐자원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