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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요청] 대한수의사회 일반회원 회비 납부 방법

    • 날짜
      2023-12-10 15:37:54
    •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의 대한수의사회 회비납부에 관하여 공지드립니다.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인 돼지수의사회 회원은 정관상 대한수의사회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상회원들은 연수교육의 의무로 지부에서의 5시간(필수), 기타 5시간(선택)으로 지부회비의 납부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일반회원(비임상)들의 경우 소속 지부의 모호성과 회원파악과 소통이 원할치 않아 회비를 납부하는데 애로사사항이 많았습니다.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 회의 홈페이지내 일반회비 납부의 바로가기 메뉴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원 가입후 진행하여 주시면 결재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