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의 대한수의사회 회비납부에 관하여 공지드립니다.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인 돼지수의사회 회원은 정관상 대한수의사회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상회원들은 연수교육의 의무로 지부에서의 5시간(필수), 기타 5시간(선택)으로 지부회비의 납부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일반회원(비임상)들의 경우 소속 지부의 모호성과 회원파악과 소통이 원할치 않아 회비를 납부하는데 애로사사항이 많았습니다.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 회의 홈페이지내 일반회비 납부의 바로가기 메뉴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원 가입후 진행하여 주시면 결재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