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방역정책현안비대위 상황일지(1)
현안: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에 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행정 입법안 반대 운동
2023. 9. 7
기간: 2023. 8.30 – 2023. 9. 7
(대응 전략)
민원대응과 대한수의사회 공식적인 대응의 2가지 트랙으로 대응
(대응 결과)
▶ 대한수의사회 대응
1. 8월 30일 : 방역정책과 항의 방문
첨석자: 방역정책과(이동식, 박경일), 대한수의사회(우연철, 최종영)
내용 : 입법안 철회요구 또는 수정입법안 제출
가축방역관 업무 개편(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수의사공무원 처우 개선
가축방역관제도의 직제 개편 필요성(광역화), 업무조정
공수의 활용 가능
2. 9월 6일 : 대한수의사회 회장 임원들에게 공지(반대운동 필요성)
3. 9월 6일 : 대한수의사회 회장 방역정책국장 면담 요청 필요성 제기
4. 9월 7일 : 이동식 방역정책과장 대한수의사회 방문예정(9/11-12)
(예정)
5. 방역정책국장 면담, 농림부장관면담
6. 기자간담회, 성명회발표, 집회 등
▶ 민원대응(비대위 등)
1. 8월 22일 : 가전법개정안 철회 요구, 개정안사유에 대한 이유 공개 요구(부족원인, 진료외 업무에 대한 규정)
2. 9월 7일 : 농장동물수의사회 간담회 요청
▶ 대응 요구사항
1. 각 수의사회의 단체별 집단민원 연명부 작성
: 카톡방에 공유한 파일(이름, 생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시군), 서명이 포함된 양식)에 근거하여 20명이상의 연명부 작성하여 집단민원 제출 예정
: 연명부가 작성되면 비대위 단톡방 또는 최종영(010-3283-1952)로 연락하여 대응원칙 수립
2. 개인별 정보공개 요청 민원제출
개인적으로 입법안(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4966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대한
1) 가축방역관의 업무중 “진료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업무는 무엇으로 규정하였는지 정보공개 요구
2) 가축방역관이 부족한것에 대한 근거 자료 공개 요구
위 1)과 2)를 필수적으로 삽입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개정안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민원제출
3. 각 단체별 반대 여론을 언론매체에 연재 필요
1) 정부정책은 민원과 언론의 동향 등에 민감하므로 인터넷 언론에 자주 반대에 대한 논평 등을 등재하여 대응
2) 각종 축산잡지, 신문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회내에서 1명씩 돌아가면서 연재하는 것으로 회내 공유 필요
(기타사항)
위와 같은 내용의 상황일지를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