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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 이분도체서 바이러스 검출...제주양돈 “이럴줄 알았다” 발끈

    • 날짜
      2025-03-05 16:59:50
    • 조회수
      68

    반입 이분도체서 바이러스 검출...제주양돈 “이럴줄 알았다” 발끈

    충북산 지육서 생마커백신주 ‘양성 반응’
    “안전하다더니” 이분도체 반입 논란 여전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들여온 돼지 ‘이분도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도내 양돈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충청북도에서 제주항을 통해 반입된 이분도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분도체는 도축 후 내장이나 머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돼지다. 제주에 들어오는 이분도체는 대부분 충북, 전북 농가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어미돼지(모돈)다.

    도내 유통업자가 이분도체 반입 신청을 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실린 지육에서 생마커 백신주가 공식 확인됐다.

    생마커는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백신이다. 제주와 달리 육지 농가에서는 기존 롬(LOM)주를 대신해 생마커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이투(E2)마커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2026년까지 단일 백신을 사용하고 2027년부터는 이를 중단해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다.

    이에 생마커는 제주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백신주 중 하나다. 만약 돼지열병 항원인 생마커 바이러스가 도내 농가에 전파될 경우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도내 농가들이 이분도체 반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는 2022년 8월 바이러스 유입과 제주산 둔갑을 우려해 이분도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법률상 반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2024년 2월부터 다시 이분도체 유통을 허용했다. 반입 업체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반입이 허용된 지난해 2월부터 제주로 들여온 이분도체 물량은 6685마리, 1191톤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한 유통업자가 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구속되기도 했다. 

    도내 한 농가는 “이분도체 전면 허용 1년 만에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며 “안전하다는 행정기관의 말만 믿었는데 불안감이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농가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분도체 반입에 따른 자체 방역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도 손질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개정해 이분도체를 포함한 축산물 운송차량 반입시 소독 작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7000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반입 돼지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분도체 도입에 따른 방역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백신주가 항원의 완전체인지 분절된 것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모니터링을 농가와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에 맞춰 제주항 거점소독시설에서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관련 용역도 진행해 제주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