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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방역관 충원 막은 기준인건비 논란

    • 날짜
      2025-02-12 14:19:17
    • 조회수
      129

    가축방역관 충원 막은 기준인건비 논란


    경기도, 매년 미달…올해 41명 부족
    강원·전남은 7급→ '6급' 채용
    인건비 총액 지침…도 “불가능”

    ▲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화성시 팔탄면의 한 가금농장이 통제돼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화성시 팔탄면의 한 가금농장이 통제돼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경기도가 겪고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부족 문제가 정부의 '기준인건비'에 대한 논란에도 불을 지필 전망이다. 생긴 지 10년도 더 지난 이 기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업무의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패널티 부과'로 규칙이 더욱 강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1월 24일자 3면 연봉·승진 제한…가축방역관 부족 '쳇바퀴'>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해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 부처이지만, 인력관리를 비롯해 검사·조사·연구 등의 일을 지자체가 맡은 구조다.

    문제는 가축방역관을 충분히 두지 못하고 있다. 도 소속 가축방역관은 매년 마다 '정원 미달'이었다. 올해에도 정원 대비 41명이 부족하고, 시·도별 법정 권고와 비교하면 147명이나 적다. 그러나 닭, 돼지사육 규모가 전국 1~2위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 규모가 큰 곳이라 감염병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2023년 협의로 가축방역관 채용직급 상향, 승진 가산점 부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실제 그 효과로 강원도와 전남도 등 일부는 가축방역관 채용급수를 7급에서 6급으로 올렸다. 이와 달리 경기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급을 늘리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데다, 다른 직무의 승진 정원을 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정부 지침에 묶인 탓이다. 국내 지자체 조직은 2014년 도입된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행안부가 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지표를 놓고 각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됐는지는 비공개로 부쳐지고 있다.

    총액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가축방역관 대책처럼 상위 직급이 늘어나면 그 비용만큼 하위 직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준인건비는 경기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수요를 보유한 특성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4년 6월 기준 도 본청의 '주민 1인당 공무원 수'는 883명에 달했다. 같은 수도권 서울시는 510명으로, 373명이나 많다. 지자체 유형별 평균값으로 봐도 특별·광역시는 357명, 도는 366명이다.

    도는 택지개발과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또는 타 지자체와 달리 인구가 상승 중인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장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상대적으로 인사가 폭넓게 가능하다. 도는 차관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가 2023년 기준인건비 초과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지원금 일부를 삭감하는 '패널티제'를 만들었는데, 도입 시기가 2025년이다. 도의 인사 재량권은 더 좁아졌다.

    도는 과거 수차례,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도 행안부를 찾아가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가축방역관 문제를 말할 때 기준인건비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며 “도내 100만 이상 대도시가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인구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각종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