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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반대 대응방안_최종영회장

    • 날짜
      2023-09-08 12:12:17
    • 조회수
      34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입니다.

    지난 8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 행정입법 하겠다고 기획한 안건(방역정책과-496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의 의견 수렴과정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2024년1월9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입법예고를 확정하고 수정입법과 철회의 가능성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과정을 공유드리고 참여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경과)
    8. 25일 : (가칭)농장동물방역정책현안비대위 조직-
                  소/가금/돼지 수의사회 각3명과 전국동물위생시험소노조연합회 5명
                  성명서 초안작성과 투쟁방향성 설정 
    8. 30일 : 방역정책과 방문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최종영)
    9. 6일 : 대한수의사회장 농식품부장관/방역정책국장 면담 추진
                소임상수의사회에서의 결의(면담추진, 집단민원)

    (예정)
    9월 2주 : 이동식과장 면담(대한수의사회장)
    방역정책국장면담, 농식품부장관면담
    집단민원제출(각단체별 준비, 20명이상 결집, 정보공개 개인민원제출(각수의사회 개인자격으로 최대한 제출)
    기자간담회, 언론노출을 위한 홍보(입장문)개재활동, 집회 등으로 투쟁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예정입니다.

    (싱황에 대한 이해)
    1. "비수의사의 가축방역관" 법률개정안은 "수의사면허"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 면허발급권자인 농식품부장관이 수의사면허를 부정하는 행위
     : 개정안에 의하면 비수의사의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는 수의사로 전락 가능성
     : 현직 공무원들의 수의면허권에 대한 불인정으로 낮은 처우에 대한 정당성 부여
     : 가축방역관의 업무중 "진료행위"에 해당하는것과 해당하지 않는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파악됨. 
      사전 어떤 고민의 흔적이  없었음으로 판단(최근 정보공개 요구에 답을 회피함)

    2. 가축방역관은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가 맞다.
     : 현행법으로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공방수, 공수의가 할 수 있다.
     : 이번개정안에서 공수의의 대안을 사전 고려되지도 않았다.(전국 공수의 970명)
       공무원 수급을 위한 사전 조치의 노력들(처우개선/직제개편/업무조정)이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린 자기 기만적/사익 추구적 수의직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3. 이번사건을 계기로 방역정책과는 농장동물의료정책의 일부인 방역정책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여기계신 수의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여기계신 수의사분들께 호소합니다.
    위의 내용과 상황들, 미래의 수의사들을 위한 면허권자의 권한이 훼손당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작은 연대로 수의사들의 결집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번째 투쟁을 연대하는 의미로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개인적으로 입법안(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4966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1) 가축방역관의 업무중 “진료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업무는 무엇으로 규정하였는지 정보공개 요구
    2) 가축방역관이 부족한것에 대한 근거 자료 공개 요구

    위 1)과 2)를 필수적으로 삽입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개정안 첨부하여 대상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로 지정하여 개인적으로 민원제출에 동참바랍니다.

    차후 단계별 투쟁방향성에 대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