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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도 무자격자 약 판매...약사 신고에 43곳 덜미

    • 날짜
      2024-07-16 12:57:08
    • 조회수
      213

    동물병원도 무자격자 약 판매...약사 신고에 43곳 덜미


    약준모 클린팀, 2021년~2023년 말까지 신고 누적


    행정처분·과태료 확정 36곳...진료 없이 의약품 판매 사례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지난 2년간 총 43곳을 신고했다.

    영상자료와 함께 신고한 동물병원 중 18곳은 과태료를, 18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곳은 경찰 수사 의뢰된 상태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 의약품 판매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편의점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증거 확보 후 신고를 진행했다.

    클린팀은 최근 약준모 회원들에게 동물병원 신고 누적 현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클린팀은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걸 인지하고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촬영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를 적발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불법 신고 사례는 크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진료 없는 의약품 판매 등으로 구분됐다. 모두 영상 촬영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가 이뤄졌다.

    클린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를 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들이다. 그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장 세다”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 영상 자료들을 기본으로 신고됐다. 현 경찰 수사의뢰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고 여부나 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클린팀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 신고 건수는 160건이다. 올해도 5차에 걸쳐 불법 약국들을 권익위 고발 조치했다.
    출처 : 데일리팜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