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약사회 조사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청년·일자리, 생활불편(행정), 생활불편(가족), 안전, 공정·알권리 총 8개 분야에 60개 과제의 이행현황을 발표했는데, 생활불편(가족) 분야에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열람 허용 ▲일부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과제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현행법상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대한약사회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2022년 9월 약사회의 동물용의약품 인식조사 결과, 약 96.5% 응답자가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미 약물의 처방·투약 내역의 공개(처방전 발급)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익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복약정보 포함)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시 사본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에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반면, 수의사회는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 자가진료의 완전한 철폐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무분별한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국 약 313만 가구(’21.10월, 통계청)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련한 인프라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진료업 품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