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한방원리 배합 제조한 동물약 없어"
보건소 아닌 지자체 신고...담당자 약사·한약사 구분 무관심
약사법예외조항 따라 수의사처방 대상 제품도 판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처방조제 논란으로 면허범위 구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동물약 취급과 동물약국 허가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도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처방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데, 이는 한약사 업무범위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동물약국 신고는 보건소가 아닌 지자체 담당자에게 이뤄지고 있는데, 신고 시 면허증 제출에도 불구하고 약사·한약사 구분에 무관심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다.
동물약국협회는 복지부가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에 더해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문제도 조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진극 동물약국협회장은 “동물용의약품 중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동물용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용 구충제, 항생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동물약에 대해 한약사는 무자격자다”라고 말했다.
변 회장은 “정부는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문제부터, 약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동물약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법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다빈도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도 처방대상 지정 품목이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
변 회장은 “약국은 보건소에서 허가하지만 동물약국은 시마다 농림축산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자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 민원 24 등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뤄지다보니 한약국들도 허가를 쉽게 받고 있다”고 했다.
최근 홍사익 약준모 학술교육위원장도 기고글을 통해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판매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 50항에 따르면 동물약국 등에서 약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가 동물약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공정하고 상식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나 심평원이 아닌 지자체 신고제라 동물약국 중 한약사 개설 약국 현황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약사들은 최근 개설 한약국 중에서는 상당수가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