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폐기 포함) ▶지정 도축장 출하(지급율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했습니다. 번식성적 및 분뇨처리 등과 관련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체중 발생 등에 대한 피해 지원
(지원범위) 지원대상 농가 중 돼지 이동제한으로 과체중이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또는 사육목적 외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
(지원기준) 이동제한 명령에 의한 (1) 과체중 발생 돼지, (2) 최초 사육목적 외의 목적으로 돼지를 처리한 농가
(1) 도체 중량(탕박) 100㎏ 이상인 돼지(생체중량 130kg 이상)
* 이동제한 기간동안 제한적으로 도축된 돼지(비육돈만 해당)
** 부득이하게 이동제한 기간동안 출하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는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하한 돼지(다만, 출하적체 물량이 많아 출하가 지연되는 경우는 7일 이내 출하검사를 신청한 경우)
(2) 적정 분양시기를 초과하여 도태 처리한 종돈
* 이동제한 명령에 의해 종돈의 분양 시기를 놓쳐 최초 사육목적인 종돈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도태 처리한 돼지(「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종돈의 순치과정을 감안할 때 적정 분양시기(150일령~180일령)의 종돈을 도태 처리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산출기준) (1) 과체중, (2) 도태 처리한 종돈
(1) 과체중 : (평균 ㎏당 지육 가격* × 과체중 실제 지육 중량) - 실제 거래가격(계산서 증빙)
* 평균 지육가격은 출하일 해당 주간의 내륙 평균 탕박가격(등외 제외) 적용
(2) 도태 처리한 종돈 : 종돈 분양가격* – 실제 거래가격(계산서 증빙)
* 이동제한 직전 1년간 평균 거래가격(계산서 증빙) 또는 양돈경영지표
어린돼지(자돈, 仔豚) 폐사 등에 대한 피해 지원
(지원범위) 지원대상 농가 중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어린돼지의 폐사율 증가 또는 정액 폐기로 발생하는 피해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1) 전문 모돈장 및 전문 어린돼지 사육농가, (2) 돼지 인공수정센터(「축산법」에 따라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농장에 한함)
(산출기준) (1) 어린돼지 폐사, (2) 정액 폐기
(1) 어린돼지 폐사 : 폐사 수(가) × 어린 공급가격(나)
(가) [이동제한 기간 중 폐사 수* - 상시 폐사수(사육 마리수 ×상시 폐사율**)]
* 이동제한 기간 중 폐사 수 : 농가에서 상시 제출한 어린돼지 폐사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가축방역관이 확인 후 인정한 폐사 수
** 상시 폐사율: 해당 농장의 최근 6개월간의 어린돼지의 상시 폐사율(농장 자체 자돈 관리 대장 등 증명서 첨부)
(나) 어린돼지 공급가격 : 기존 거래처 공급계약서 거래 가격(최근 3개월 평균)
(2) 정액 폐기 : 폐기 수량* × 정액 공급가격** × 70%
* 폐기 수량 : 1일 평균 판매 수량 × 이동제한 기간
** 정액 공급가격 : 양돈경영지표 또는 이동제한 직전 1년간 평균 거래가격(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
지정도축장 출하에 따른 피해 지원
(지원범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되면서 발생한 피해* 일부 지원
* 돼지 도체당 지급받을 수 있는 요율(지급률)이 인하되어 수익이 감소
(지원대상) 지정도축장 출하로 지급률 인하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
(1) 공판장 출하인 경우, 지정도축장의 육가공업체가 기존 거래처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
(2) 기존 거래처와 별도 계약사항이 없었던 농가의 경우는 ASF 발생 이전 3개월동안 거래한 내역의 평균 지급률과 비교하여 지정도축장 지급률 적용 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지급률 등의 입증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가능하여야 함
(산출기준) [기존 거래처 지급률1) - 지정도축장(가공장 포함) 지급률2)]
× 출하 돼지의 생체중 × 출하 두수 × 탕박 평균 도매 가격3)
(1) 기존 거래처 지급률 : 계약서상 가격 수준[ 성별(암돼지, 수퇘지, 거세돈), 등급별 지급률 적용]
(2) 지정도축장 지급률 : 이동제한 중 실거래 가격(도축장 확인서 발급)
* 다만, 무분별한 지급률 인하 방지를 위해 지급률 최저선(65%)을 적용하되, ASF SOP 14. 도축장 지정 요령 중 4. 도축처리에 따라 정육 유통이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지급률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선 40%로 적용
(3) 도매가격 : 출하 당일과 앞뒤 1일 포함(총 3일) 평균 kg당 도매가격(전국)
지원신청 절차는 가축 소유자가 신청서와 함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로 의견서(팩스 044-868-0628)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출처 :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