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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수의사회와 소임상수의사회 공동 보도자료] 제1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 시급하다.

    • 날짜
      2023-08-08 15:03:56
    • 조회수
      793

    청주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수의사회와 소임상수의사회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한국소임상수의사회

    회장: 김용선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최종영


    1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 시급하다.

    먼저 2023125일 구제역 관련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

    원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가 보도자료(붙임 1)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

    역에 대한 방역체계와 구제역백신 접종 및 확인까지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고, 최근 청주 소재 소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은 이전 보도한 내

    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어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근 청주 소재 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원인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축협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없는 구제역 백신의 단순한 배포 행위

    와 백신 유통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원인과 과거 강화(201), 홍성(21

    8)지역과 2022(7농장, 91), 20232(4농장, 7)에 발생한 구제역 감

    염항체(NSP) 양성 건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제역 재발에서 오늘 막대한 국가적 방역 손실 예방, 재정적 부담의 감소

    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이원화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스템, ·축협

    동물병원의 백신 유통, 규제적 항체검사의 과태료 정책보다는 접종률을 높

    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하고 구제역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

    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접종 전후 임상 예찰과

    NSP 위주의 항체검사로 방역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질병 확진 후 신고자의 격리 기간이 14일인 것은 질병의 조기발견 신

     고체계를 저해하는 이유이자, 신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COVID-19 경우 병원에서의 확진자 진료 후 휴업해야 하는 맥락과 일

    치하고, 질병 전파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질병을 조기발견과 방역업무에 투

    입 되거나 일상으로 회복하여 다른 업무들을 수행해야 할 인적자원을 고갈

    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농장 입·출입절차의 방역수칙 준수로 질병 전파를 차단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격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신고자는 질병의 조

    기발견과 질병 전파 차단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 발생 건 중 수의사 신고 3, 예찰 3, 자체신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