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2023. 7.
추진 경과
□(관련법 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6.30.), 시행일(‘22.10.1.)로부터 15개월간 유예기간 설정
○ 양돈농가 소유자 등이 갖추어야 할 필수 방역시설 중 강화된 7대 방역시설 외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은
‘23년말까지 설치 의무화
□(문제점 도출) 금년 말까지 설치하여야 하나, 전체 농가 5,404호 중 3,601호(67%)가 미설치하여 조기 완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법령에 규정된 냉장 보관실을 설치한 농가는 1,734호(32%)에 불과하며, 랜더링 처리체계 구축 등 별도 운영방안이 필요
* 랜더링 위탁 69호(1%), 처리시설 880호(16%), 퇴비사 자가처리 2,721호(51%)
○ 폐사체 처리시설은 상당수의 농가가 보유 중이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요청
*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등으로 갖춘 시설이 무용지물 전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