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자가접종·미등록…반려동물 관련 위법 ‘여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한달여 앞
작년 기준 전국 반려가구 550만 넘어…상당수 법 제·개정 몰라
약국도 주사바늘 등 판매…등록제 도입 10년 불구 유기견 꾸준
2024. 03.17(일) 20:05장은정 기자
개나 고양이 등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 인구 수로는 1천262만명에 달한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가 7만9천205마리로, 미등록 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개 유기 방지 등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고, 다음 달 27일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동물생산업소 부모견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위·불법 행위가 여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단속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다.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21개이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상당수가 관련 법을 모르고 있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취급하는 약국조차 해당 법안의 개정과 상관없이 자가접종용 주사바늘과 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 동구 소재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반려견 자가접종용 주사기와 약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자격증 유무 여부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약을 내줬다.
해당 약국 약사에게 “무면허 자가접종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우리는 판매를 할 뿐 접종 여부는 구매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2014년 반려동물 유기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및 공중위생 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반려동물 몸 안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심거나 외출 시 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목걸이 등을 착용시키면 된다.
하지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더러는 알고 있지만 비용이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등록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들의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가 지난 2019년 4만4천322마리에서 지난해 7만9천205마리로 2배 가까이 늘어 등록제가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기동물 역시 지난 2015년 1천703마리에서 지난해 3천43마리로 2배 가까이 급증해 등록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관계자는 “유기견, 유기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한 법이 있는 만큼, 체감도 높은 단속과 위법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정 기자
출처 :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