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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헌법소원 판결 관련 (첨부파일 참조)

    • 날짜
      2015-05-06 08:57:30
    • 조회수
      2270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금일 4 30일 우리 회가 2013년에 제기한 GPS 위헌확인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최종 기각결정이 났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텍스트 상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2013헌마81)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 장착의무를 부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의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치 및 유지의무를 부과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우리 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드리고자 합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바이며 아울러 당초 우리회가 소망하였던 성과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에 모아 주신 성의와 성금을 헛되이 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먼저 올리는 바입니다


    그간의 성원과 관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23대 회장 황 윤재, 24대 회장 신 창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