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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열병 백신접종 명령 1부.

    • 날짜
      2026-01-02 14:39:40
    • 조회수
      1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65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목적 : 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지역 : 전국(제주 제외)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실시기간 : 20261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명령사항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15조제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백신접종 시기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13조에 따름

    기타 필요 사항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또는 관할 시··구청에 반납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롬주)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71일부터 적용함

     

    이 공고는 2026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