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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조치 법령

    • 날짜
      2026-02-05 10:58:54
    • 조회수
      17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시행 2026. 2.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23, 2026. 2. 2., 일부개정.]


    제19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1차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가축 및 정액 등 생산물 등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동물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5.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농장 내ㆍ외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 확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9조제4항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ㆍ매몰조치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마지막 입식일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3.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과 해당 정액을 사용한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나. 발생일 기준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4.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 출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가. 다만,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5.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에는 폐기(이 경우 함께 보관 중인 도축 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 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 다만, 10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당시 가축방역관 예찰 및 정밀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어 방역상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반입된 이후 그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실시. 다만,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도태(출하)에 한함)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라.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반입된 이후 그 도축장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마.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반입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6.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10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및 접촉 당시 의복ㆍ신발ㆍ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

    7.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 또는 차량(사료운반ㆍ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출하차량 등)이 방문한 시설(농장제외)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청소ㆍ세척 및 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 등이 있는 경우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처리하여 반입된 날부터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9. 발생농장에서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분변 등을 공급받은 분뇨처리업체의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30일 동안 분뇨 등에 대하여 반출입 금지, 차량 등은 세척ㆍ소독 조치하고 10일간 이동제한 조치

    10. 발생농장 소유자(동거가족이 소유한 농장 포함)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위탁사육 하는 농장 등으로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9일간 이동제한 및 주기적 임상관찰ㆍ청소ㆍ세척ㆍ소독. 다만,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하며, 발생농장 소유자(동거가족이 소유한 농장 포함)의 다른 농장에서 추가 발생하여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된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 허용 가능
      나. 발생농장 소속 법인 계열 농장(위탁농장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9일간 가축 이동 또는 출하 시 임상검사 실시

    11. 방역조치 기준일
      가. 방역조치 대상 선정 또는 방역조치 기간 산정 시 기준일(발생일 또는 방문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나. 역학조사 등에서 발생일 이전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일 대신 임상증상 발현일을 방역조치 기준일로 함

    12. 방역조치 조정 등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검역본부장이 파견한 관계관 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농장,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조치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