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대한수의사회 김홍석입니다.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에토미데이트(인체용)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6개월 후부터 적용) 되었으니
관련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석 | 차장 / 수의사
Hongsuk Kim | Deputy General Manager / DVM
대한수의사회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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