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소식

사이트맵 닫기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대한수의사회]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에토미데이트 등 추가) 공포 알림

    • 날짜
      2025-08-14 11:13:02
    • 조회수
      42

    안녕하십니까, 대한수의사회 김홍석입니다.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에토미데이트(인체용)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6개월 후부터 적용) 되었으니

     

    관련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석 | 차장 / 수의사
    Hongsuk Kim | Deputy General Manager / DVM
    대한수의사회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Veterinary Science Center B/D, 8-6, Hwangsaeul-ro 319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90, KOREA
    Tel : 82-31-702-8686 Fax : 82-31-702-1020
    E-mail : hs392@kv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