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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수의사회]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및 왕진 관련) 관련 의견조회

    • 날짜
      2025-07-29 15:20:59
    • 조회수
      46

    안녕하십니까, 대한수의사회 김홍석입니다.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법에 규정 및 왕진 관련 예외 규정)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8.7.(목)까지 우리 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법 개정안 발의는 우리 회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석 | 차장 / 수의사
    Hongsuk Kim | Deputy General Manager / DVM
    대한수의사회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Veterinary Science Center B/D, 8-6, Hwangsaeul-ro 319beo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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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82-31-702-8686 Fax : 82-31-7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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