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리회 근조기가 제작되어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조화에 비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우리회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상의 격을 높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근조기 운영 규정(4월 이사회 안)
- 원칙적으로 정회원의 직계부모,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상에 제공
- 그 외 우리회 후원회사, 유관단체 및 기관 예외
근조기 배송 요청과 관련하여 24시간 사무국(010-5232-1185)으로 유선 또는 문자로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운영상의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원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