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수의사법」제14조(신고),「수의사법」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상황 등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5월 일 대한수의사회장
□ 신고기간 : 2025. 06. 02.(월) ~ 12. 31.(수)
□ 한국돼지수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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