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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수의사법14(신고),수의사법시행규칙 

    14(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상황 등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5월  일          대한수의사회장

     

    신고기간 : 2025. 06. 02.(월) ~ 12. 31.(수)

    □ 한국돼지수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한국돼지수의사회현장전문가로서 돼지수의사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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